사설-함양군수 유죄 지방자치 자정 계기로
사설-함양군수 유죄 지방자치 자정 계기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10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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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의 국외의정연수 여행에 경비를 찬조한 임창호 함양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진행한 거창지원이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대로다.


임 군수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임 군수의 1심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임 군수의 지역발전 헌신과 불법적인 찬조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 등을 참작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임 군수의 유죄 확정과 당선무효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임 군수로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임 군수의 주장대로 군의원들의 해외의정연수나 의정활동 시 찬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기 때문이다. 찬조금 지원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행이 함양군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관련법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군의원들을 매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임 군수의 위법으로 끝난다는 게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돈을 받은 의원들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번 판결이 모두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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