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조선업 피해지역 자영업자 특례보증
경남신보 조선업 피해지역 자영업자 특례보증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2.10 18:2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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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 대상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전국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선소 밀집지역인 창원, 김해,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등 6개 시·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보증료는 0.8%로 감면 적용된다.

사치·향락업 등 보증이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국세 및 지방세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보 또는 기보를 이용중인 경우에도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조선업 특례보증은 전국적으로 6400여개 업체에 1200여억원이 지원된 상태이며, 이중 경남지역은 3300여개 업체에 670여억원이 지원되어 전국 지원실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광시 경남신보 이사장은 “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이 경남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한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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