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말연시 음주운전 STOP
기고-연말연시 음주운전 STOP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11 18:2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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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연말연시 음주운전 STOP


올 한해도 막바지 접어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송년회, 크리스마스 등 술과 관련되는 모임행사 와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운전자들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고, 이는 ‘한 잔은 괜찮겠지 집이 바로 앞인데’ ‘설마 음주단속을 하고 있겠나?’라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직장은 물론,사랑 하는 가족마저 잃게된다.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 하도록 도아주기도 하지만 운전자에게 는 모든 것을 앗아 갈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수도 있다. 음주상태의 운전자는 사고대처 능력 및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음주문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및 음주운전은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생각과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문화가 팽배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으로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하는 음주운전 근절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매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뿌리 뽐히지 않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 부족과 한잔 이라도 술을 맛셔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나라 의 경우?

스웨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2%를 넘으면 면허정지 처벌을 받고 가까운 일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 호주는 처벌 후 신문 고정란에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1개월 치 월급이나 수입을 벌금으로 징수하고 말레이시아는 배우자 와 함께 수감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처벌강화 만으로 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음주운전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부족과 한 잔이라도 술을 맛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부족한 탓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 음주운전은 이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남은 한해도 잘 마무리 하고 다가 오는 새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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