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공휴일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도내 첫 ‘공휴일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2.11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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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환경분쟁조정위, 진주 혁신도시 아파트 시공사에 “휴식침해”

진주에서 공휴일 공사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불하라는 배상결정이 도내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배상결정은 도내 최초이면서 전국에서도 드문 경우로 소음이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인정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11일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진주시 충무공동동 소재 724세대 중 172세대 590명이 약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하여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배상 결정에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해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44세대 146명에 대해 약 14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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