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허용
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허용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2.12 19:2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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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경조사비 5만원 낮춰 음식물 현행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된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비용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청탁금지법 허용 상한액은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범위를 각각 3만·5만원으로 변경하고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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