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업무처리는 정당한 행정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업무처리는 정당한 행정행위
  • 서정해기자
  • 승인 2017.12.13 19:0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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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과는 무관·위반 시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 불가피

남해군 창선면 서대, 동대, 곤유마을 주민들이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에 대해 남해군이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차량 부착 스티커 관련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해당되어 위반하면 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되어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지난 10월경 창선면 서대, 동대, 곤유마을에서 ‘아름다운 창선에 석산개발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스티커 130매를 제작해 개인차량과 도로변 전신주 등에 부착한 것이 불법광고물로 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부서에서는 법률 및 관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광고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민원이 걸려 있는 사항이라 법률을 제정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재차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해당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해 줄 것과 필요한 광고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3차 계고 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관혼상제, 정치활동, 선거관련 홍보물 등은 이 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돼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이 제기한 창선 서대마을 속금산 석산개발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개발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번 문제는 단순히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 석산개발과 관련한 업자 편들기로 확대해석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석 경제성 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최근 이 지역에서 실시한 시추는 굴착행위 협의를 통해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득하고 실시한 사항으로 석산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며, 석산개발 신청 서류가 접수될 경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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