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업무 미숙·실수 감쌀 일 아니다
사설-행정업무 미숙·실수 감쌀 일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14 18:4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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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담당업무 미숙이나 실수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이나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지자체가 해당 사례를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반응과 같이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공교롭게도 그저께 도내 언론에서 두 지자체의 사례가 보도됐다. 그 하나는 담배판매점 지정과 관련해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안내로 피해를 본 계약금 보상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위한 공고 안내 잘못은 물론 정부 시행규칙에도 없는 서식을 만들어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며 민원인을 압박한 것이다.

전자는 창원시, 후자는 고성군의 사례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 전자의 경우 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후자 역시 민원인이 겪었을 불편과 압박이 엄연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면서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양 지자체의 입장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업무 인지가 제대로 안돼 벌어진 실수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그러한 인식이 참으로 안이하다. 각 공무원의 담당업무 파악은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민원인이 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업무미숙과 실수를 감싸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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