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기분 자동차세 957억원 부과
부산시 2기분 자동차세 957억원 부과
  • 이광석기자
  • 승인 2017.12.14 18:4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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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만건, 95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2만4000건, 989억원) 금액대비 3.3%(32억원) 감소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 전년 대비 연세액 납부액(172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40억원으로 전체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2억원 ▲승합차 1억원 ▲특수자동차 1억원 ▲기타 13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연세액 기납부자 제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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