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부터 스포츠 복지 확대
진주시 내년부터 스포츠 복지 확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2.14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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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이용권 월 8만원 지원

진주시가 내년부터 시민 중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 혜택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진주시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피해 가정의 만 5~18세(출생일 2000년 1월 1일~2013년12월 31일)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혜자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신청이 마감되면 내년 1월 10일까지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이 되면 기존 수혜자는 소지한 카드로 1월부터 사용 가능하고 신규 수혜자 경우는 카드 발급기간이 있어 2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이 된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와 진주시청 체육진흥과(055-749-8609)로 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연중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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