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관 협력으로 소비자분쟁 해결한다
경남도 민·관 협력으로 소비자분쟁 해결한다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2.14 18:43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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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분쟁 15건 심의 조정
▲ 지난 14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민·관 협력으로 제9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14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와 민·관 협력으로 제9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남희 위원장의 주재로 이일재 사무처장(부산상공회의소), 김태창 변호사(법무법인 청률), 신영희 소비자 대표 등 4명의 부산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안건으로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액정이 파손된 PMP의 구입대금 환금 요구 ▲설치 하자로 누수 발생한 에어컨의 반품 및 손해배상 요구 ▲통신판매로 구입한 가구들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등 경남 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5건의 분쟁을 심의 조정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로 소비자가 법원에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된다.

김경원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지역 소비자보호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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