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관련 개정법안 국회통과 환영한다
사설-혁신도시 관련 개정법안 국회통과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17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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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혁신을 견인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를 못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동반 이주율도 저조해 주말이면 썰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지역인재 채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대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못미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지방대학 활성화,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기러기 직원이 절반에 이르는 현재의 상태로는 오히려 지방 도심 슬럼화의 대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한 지역공헌사업 근거마련 등 혁신도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소재 초·중·고에 대해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법제화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기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공공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번 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지역기여 확대를 위해 더욱 분발해 줄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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