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함양군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박철기자
  • 승인 2017.12.18 18:2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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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기금안·조례안 등 처리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열린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8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엔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소에 대해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5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예산안, 기금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가운데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용허가 제한 규정과 분묘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부결처리했다.

또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맞게 조례명을 수정하고 지원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규정과 사용 제한 및 퇴실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비용 부담과 부담금의 강제징수, 신고인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료 징수와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4천408억원(일반회계 4천183억원, 특별회계 225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총 3억1천28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임재구 의장은 “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감사하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금년도 회기를 마쳤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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