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18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 2018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2.19 18:50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빈집정비 등 3개 분야 총 105동

함안군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8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세부사업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3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동 등 3개 분야 총 105동,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한다.

고정(연리 2%),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 다른 지붕재로 교체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개량비용을 가구당 212만원 한도(자부담 50%)로 지원한다.

한편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내년 2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