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새해 세입세출예산 5001억 확정
합천군의회 새해 세입세출예산 5001억 확정
  • 김상준기자
  • 승인 2017.12.19 18:50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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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용비 등 8건에 6억여원 삭감 결정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18일 오전 열린 제223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2일부터 16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거쳐 심사된 ‘2018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등 28건의 각종 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제개정과 군민복리와 합천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비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고려하여 전체 원안가결됐다.

‘2018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는 결과보고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중점 투자분야 선정의 적정성과 군민 의견반영 여부,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007억 5000여만원 중 일반회계분야 일반수용비, 해외연수비 등 총 8건에 6억여원을 삭감한 5001억여원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장’등 4군데의 사업장에 대해 확인을 실시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는 각 사업장의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협약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특위의 지적 및 시정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 채택됐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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