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강력히 처벌해야
사설-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강력히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21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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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겨울이면 중국의 난방 시작과 편서풍의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비상이 걸리는 계절이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하고도 당면한 기후환경문제이다. 맑은 공기는 공기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반드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는 협심증 등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장질환과 폐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비염과 안구건조증을 발생·악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5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가 최근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소각 39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기준 위반 70개소, 황 함유량 기준초과 유류사용 2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무방비로 비산먼지를 배출한 26개 사업장을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불법소각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개인 등 5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결과를 보더라도 도내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관리인을 세우고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당국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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