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 시행
밀양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 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2.21 18:30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밀양시는 2018년부터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개정으로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했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경로당·마을회관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8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보조한다.

2017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자해 배관연장 5.2km 및 정압기 1곳을 설치했고, 5개동 1,60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밀양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률을 최대 80%(5개동 기준)까지 높일 계획이며,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해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