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 시행
밀양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사업 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2.25 18:2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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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세대당 최대 300만원

밀양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개정으로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했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주 공급관에서 단독주택 경계 부지까지의 배관 설치비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희망 세대로서는 가계 부담이 됐으나 이번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 개정으로 세대당 80%(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는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 배관연장 5.2km 및 정압기 1곳을 설치했고, 5개동 1600여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밀양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률을 최대 80%(5개동 기준)까지 높일 계획이며,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해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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