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양산시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7.12.25 18:2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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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2800여명 혜택

양산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모부담금이 없어졌으나,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적게는 월 4만3000원에서 많게는 월 7만6000원까지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여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수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됐다.

양산시는 이러한 보육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보육 시설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비 9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2800여명 중 법정저소득층은 부모부담금 전액, 일반아동은 50% 지원을 받게 됐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아동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 아동의 부모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익월에 카드사에서 부모에게 부모부담금의 50%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시비로 어린이집으로 수납된다.

나동연 시장은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뿐만 아니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남 도내 지자체 중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곳은 고성군과 사천시 두 곳이며, 김해시는 법정저소득층아동만 지원해 주고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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