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함양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박철기자
  • 승인 2017.12.25 18:2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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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양지리산고속 업무협약…새해부터 1250원
 

함양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역 운수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
실에서 임창호 군수와 ㈜함양지리산고속 양기환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운송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함양군 농어촌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중고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적용구간은 함양군 관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타 시·군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현재의 거리비례제 운임이 적용된다.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함양지리산고속은 안전운행과 운행시간 준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함양군 농어촌버스는 함양지리산고속과 서흥여객 등 2개 운수업체가 1136.7km, 65개 노선을 거리요금제로 운행하고 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을, 1km 초과 시마다 116.14원을 추가해 함양읍에서 서상 영각사까지 최고 4250원을 지불해야 한다.

군은 용역 결과 단일요금제로 인한 ㈜함양지리산고속의 수입 감소분 3억 2573만여원의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수입 감소분 산출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용역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제도에 대해 “교통약자의 교통비용부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교통 오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군민 숙원 해소 측면에서 환영할 제도지만 제도 시행 배경과 시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2월말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3년 전 자신이 건의한 단일요금제를 환기시키며 무책임한 행정행태를 질타했다. 그러자 군은 타당성 검토, 타 시군 벤치마킹, 중간보고회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이번에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발표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졸속추진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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