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증차분 취소 통보
진주시 시내버스 증차분 취소 통보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2.25 18:2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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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에 내년 1월 3일부터 11대 운행중지

진주시는가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차분 취소를 통보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취소 처분은 2005년부터 부산교통이 지속적으로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진주시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취소 처분으로 12년을 끌어 오던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를 종결하게 됐다”면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가 취소되어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증차를 취소함과 동시에 대체 증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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