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 가결
거제시의회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 가결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12.26 18:4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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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강화·1년유예 기간 가져

거제시의회가 각종 난개발 등을 이유로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을 1년 유예 조건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21일 올해 마지막 회기 4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난개발 논란의 근거가 됐던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을 10년 만에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지경사도 강화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 당초 공표즉시 시행키로 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했다.

이와관련해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의원과 관광업체및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산지가 70%인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너무 조건을 강화하면 형평성 문제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논리와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조례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쌍방이 치열한 의견이 제시했으나 1년 유예라는 조건부로 가결됐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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