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조례 개정 인구유입 유도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조례 개정 인구유입 유도
  • 백삼기기자
  • 승인 2017.12.26 18:4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전입자 재산세·주민세 지원 등
 

고성군은 인구유입 최대화, 인구유출 최소화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인구증가시책을 개편했다.


군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1일에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인구증가시책 조례를 보면 전입자 재산세(주택분)·주민세 지원 및 근로자 전입 지원금이 신설됐다.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며, 주민세 역시 지방교육세 포함 2년간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제조업 기업체 근로자 본인이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전입근로자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입지원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앞서 추진해 오고 있던 ▲전입 지원 분야의 전입축하금,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빈집알선·수선·정비비·지붕개량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출산양육 지원 분야의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영유아 영양제 지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한방첩약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지원, 출산 후 2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시책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특히 군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NICE 고성!’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단기적 과제로 주소갖기 운동, 전입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중·장기적 과제로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유망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문화 등 미래형 정주기반 조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고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적정한 인구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지원시책과 함께 신성장 동력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