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심지 내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창원시 ‘도심지 내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2.28 18:4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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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재원 7000만원 확보·리모델링·철거 진행

창원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생활환경 저해 및 각종 사고발생의 우려에 대비해 ‘도심지 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용가능한 빈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노후된 빈집은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자체재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동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24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2018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빈집리모델링 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 단순철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으로 3년 이상 임대토록 하고 빈집을 철거한 부지는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마을꽃밭, 공동텃밭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8동의 노후된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격조건을 검토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며 빈집정비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시행을 통해 도시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업추진을 적극 홍보지도 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시청 주택정책과(225-4211)로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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