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집중’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집중’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2.28 18:4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43건 적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올해 243건 적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집중단속 불구 불법 만연 내년에도 지속

진주시는 올한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24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청소과 5개반 15명, 30개 전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월 2회 이상 잠복근무를 실시해 고질적인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는 또 주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지난 8월부터는 야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2016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174건이 적발돼 178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243건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수차에 걸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교육과 각 가정에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월 종합안내서 1만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전단지 13만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5~6월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4만부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전단지 12만부를 제작 배부했다

8월에는 공동주택, 편의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4회를 실시했으며 11월에는 지방 일간지를 통해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