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000명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천시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가 근무하는 시설물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익숙한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서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비대상 근무자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폐소생술기 및 AED사용법 심화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응급상황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능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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