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조건 전면 개선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발급 조건 전면 개선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1.02 18:3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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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006년 11월 전국 최초 시행, 우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가 10년여 만에 전면 개선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1회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자녀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소지에 같이 살아야만 발급되었던 카드발급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여 그동안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자녀가정도 앞으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1가구당 1만2000원 정도)도 신규로 시행되어 혜택이 증가된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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