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 이용자 홍보활동 박차
창녕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앤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 등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올해부터 사라짐에 따라 청결하고 아름다운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보인다.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한 휴지만 변기에 버리고, 다른 이물질은 변기에 버려서는 안 된다. 일반쓰레기는 세면대 옆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성위생용품은 별도 비치된 여성용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또한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나 보수를 할 때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군은 관련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홍보판을 공중화장실 입구에 부착하고, 화장실 내부에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보니, 시행초기 많은 혼란이 예상 되지만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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