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 혜택 받으세요
  • 박철기자
  • 승인 2018.01.03 18:4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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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에 연세액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쯤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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