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함안군은 새해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금번 시행되는‘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매월 자동 지원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비롯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현수막·리플렛 제작과 군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