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폭력 예방·대책 제도보완 절실하다
사설-학교폭력 예방·대책 제도보완 절실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07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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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처리결과를 놓고 피해학생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학교폭력 처리논란 때와 같이 처벌 수위를 놓고 피해학생 학부모는 미약하다, 처벌수위를 결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사법기관 수사의뢰로 이어져 일단은 유감스럽다.


피해학생 학부모와 학폭위 주장의 괴리는 폭력이 자행된 기간과 폭력강도에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지난해 1학기부터 1년간 4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폭위는 장난기가 발동해 한번 실수를 했을 뿐이라는 가해 학생들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양측 입장은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피해학생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학폭위의 결정은 심각한 오류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피해학생 측의 억울함을 차치해 두고라도 자칫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무감각한 범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에는 늘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른다. 지난해 11월 말 경남도교육청이 후원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학폭위 제도의 실효성 검토 심포지엄에서도 현 학폭위 제도가 난도질 당한 바 있다. 그 때 도출된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만이라도 시급하게 보완·개선해야 한다. 언제까지 바라만 볼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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