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중화장실 법 개정 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창녕군 공중화장실 법 개정 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1.07 18:2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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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공중화장실 관련 담당자 및 관리인 교육 장면.

창녕군은 4일, 읍면 공중화장실 담당자와 관리인 50명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담당자 및 관리인 교육을 실시했다.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 청소·보수 시 안내판 설치 등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실무 담당자와 관리인으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다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철저히 준비하여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하고 무엇보다도 공중화장실 이용자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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