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권리보호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도민 권리보호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1.07 18:2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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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배상책임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 등 지원

경남도는 도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보상제도가 여권 등 제증명 업무 일부에 한정돼 있어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으로 도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소속 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배상한도는 사고당 1억원, 연간 3억원으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며 "공무수행 중 예측할 수 없는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과 책임위험을 공제제도로 분산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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