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1.07 18:2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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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최대 2억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유치진흥기금 39개업종서 47개업종 지원


경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새해부터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일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 농공 단지의 분양을 유도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지정 운영하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함안 대산장암농공단지, 함양 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등 4개지구에 입주한 투자금액 20억원, 신규고용 10명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1년간 월 100만원씩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지난해는 2개기업에 2억76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업체 다변화를 위해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39개업종에서 올해부터는 항노화 융합소재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47개업종에 확대 지원하게 된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내에서 창업, 도외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 기업이 신설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50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지역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산업과 도 주력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제조업의 스마트화, 최저임금인상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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