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일부 지원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비용 일부 지원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07 18:2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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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 단지내 시설 유지 보수 등

진주시가 올해 예산 5억원을 확보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관내 공동주택 290개 단지에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올해 사업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를 함으로써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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