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차 방해 주차 사라지는 계기되게
사설-소방차 방해 주차 사라지는 계기되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08 19: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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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격의 제천화재참사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소방안전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경제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 참으로 부끄러운 한 장면이었다. 대낮에 목욕탕과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에 불이 났는데 그토록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제천화재참사는 화재건물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점령당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사다리차 등이 500m밖에 안되는 거리를 우회하여 진입하느라 구조작업이 30여분이나 지연됐다. 뿐만 아니라 사다리차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진압 장비가 제때 진입하지 못한 경우는 제천화재참사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화재사건에서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손놓고 있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늦게나마 선진외국처럼 긴급 시 불법 주차를 파손해도 무방한 소방기본법을 6월말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바람직하다. 제천화재 시 소방장비가 30분만 더 빨리 현장에 도착했다면 참사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이 소방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초질서 무시의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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