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남해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08 19:1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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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사실 일치 여부 등 확인·최고·공고 등 절차 진행

남해군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올해 실시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진행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HUB시스템’상 의심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군은 읍·면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내달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주민등록이 상이한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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