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월급제’ 3월부터 시행
함양군 ‘농업인월급제’ 3월부터 시행
  • 박철기자
  • 승인 2018.01.08 19:1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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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농협과 업무협약 후 3~9월 시행…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함양군이 3월부터 경남지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15일 관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월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을 받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경남에서 함양군이 최초로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벼 81가마 이상’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농협이 우선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이로 인해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부채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실시해 점차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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