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농협과 업무협약 후 3~9월 시행…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함양군이 3월부터 경남지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15일 관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월 사업 홍보 및 농가 신청을 받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신청대상은 ‘벼 81가마 이상’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농협이 우선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이로 인해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부채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우선 실시해 점차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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