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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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 할 수 있도록 각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센터(http://cyber.kfsa.or. kr)에서 이수가 가능하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영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수교육 안내에 힘쓰고 있으나,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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