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밀양시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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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25억5000만원…1월 중 신청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25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로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8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밀양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2월 28일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3월 2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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