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직장내 성희롱 척결”
경남경찰청 “직장내 성희롱 척결”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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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내부고발자 보호 등 종합대책 수립

연 2회 전 직원 대상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학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과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성희롱 예방대책 지속추진 등이다.

우선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는 지방청, 경찰서 별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여경·여행정관·여주무관 대표 참여)해 경무과장과 정기 간담회 개최 및 Hot Line 구축하고 분기별 정기회의(필요시 지휘관 참석) 및 사안별(성희롱 발생시 등)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관련 대책 외 여직원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창구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으로는 '성희롱 상담·신고 시스템' 운용과 비대면 상담(전화,메일), 중재절차 활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최소화 하며 피해진술시 신뢰관계 선배·동료 여직원 동석을 권유한다.

또 성희롱 피해발생시 즉시 가·피해자 격리조치 및 신속한 후속 인사조치(피해자 희망시 타 관서 전보조치)와 신원노출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취재창구는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 피해 여직원이 직접 인터뷰 않도록 보호하며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도 신원노출 방지 등 피해자에 준해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성희롱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해 관서장 포함 전 직원 대상 전체교육을 실시하며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 여직원 30명당 상담원 1명 비율로 상반기 인사 후 정비하게 된다.

또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상담원 위탁 전문교육(1박2일)을 실시하며, 성희롱피해 전수조사는 4월, 9월 연 2회를 도내 전 직원을 대상을 실시한게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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