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진주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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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진주시의회는 9일 오전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30분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주시선관위 김기두 지도담당관의 강의로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운동의 정의, 의정활동 보고, 기부행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했다.

진주시의회 이인기 의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를 위해 기꺼이 공직선거법 교육을 해 주신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더욱 더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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