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취업교육비 지원
남해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취업교육비 지원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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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시 실제 비용 지원…12일까지 신청해야

남해군은 저소득 수급자 가구의 자립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능하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취업가능 연령·생활실태·면허취득 활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90만원 범위 내 운전면허 취득 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오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남해군 소재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증을 오는 11월까지 취득하면 비용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 수단 활용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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