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예정
진주시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예정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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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수천세대 증가로 불법광고물 기승

아파트 등 수천세대 증가로 불법광고물 기승

작년 보상금 중도 소진…올해 1억원으로 증액

 

▲ 9일 오후 진주시 하대동강변에 진주시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이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담겨 모여있다

진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지난해 예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어 지역주민들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더욱 활기를 뛸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처음 진주시 예산 4000만원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걸린 불법 광고물을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정비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매년 6~7월경이면 수거보상제 예산이 마감되어 시민 참여가 일부 제한되어 왔으나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이란 차원에서 진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 3월 중순부터 예산을 증액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개인이나 단체에 현수막은 1장당 3000원, 벽보는 100장에 6000원, 전단지는 100장에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거보상제는 1인당 하루 2만원, 한 달에 20만원으로 제한되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주면 수량 파악 후 시에서 수거한자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 도시건설국 조창래 주무관은 “요즘 진주시에 아파트 등이 많이 들어서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어나 수거보상금이 6~7월경이 되면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일반주민들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이용해 이시기에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들이 늘어나는데 이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단속을 많이 나가지만 다른 업무 때문에 한계가 있어 수거보상제 예산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할머니 분들이 겨울철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시다 사고가 많아 3월 중순쯤 날이 풀리면 올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광고물 부착 시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해 현수막 3000장, 벽보 132만장, 전단지 141만장을 수거했고,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들에 대해 37건 적발해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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