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확대된 화재 경남도 '수두룩'
불법주차로 확대된 화재 경남도 '수두룩'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09 18:2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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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4건 전국서 두번째로 많아

교통문화지수도 하위권…대책마련 절실


29명에 달하는 인명이 숨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남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은 2013년부터 지난 5년간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가 64건으로 경기도 145건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아 도민들의 질서의식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현황(2013~2017.7)’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연소 범위가 확대된 화재 현황은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2017년 7월까지 103건으로 불법주차 때문에 확대된 화재는 해마다 100건 이상이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경남은 64건으로 경기도의 145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경북이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순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도확대사유는 발화물질의 종류, 기상상황, 구조, 출동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만을 독립하여 화재가 확대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연소확대사유 중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화재 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10일 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화재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는 80.45점으로 17개 시·도중 13위로 2016년보다 2단계 떨어지면서 전국 교통문화지수 81.56점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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