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최근 공사장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사장은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 취급 작업과 인화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 사용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활용은 필수적이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방수량 65L/min이상으로 20분이상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공사장 관계자는 반드시 작업 전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유사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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