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변호사가 만능 탤런트는 아니다
칼럼-변호사가 만능 탤런트는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1 18:2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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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변호사가 만능 탤런트는 아니다


요즘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변호사 만능시대가 아닌지 의아해진다.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검사로 봉직한 후 퇴임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다. 사법고시가 사라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어쨌건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종편의 토론 내용을 보면 법률분야는 일부이고 대부분이 정치문제로 국정현안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과연 변호사가 아무리 엘리트과정을 거친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법률분야가 아닌 정치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는 것이 격에 어울리는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이 방송에서 얼굴을 내민 그 변호사가 다른 종편에서 또 얼굴을 보이면서 유사한 토론프로그램에 패널로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인데 변호사가 인기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있으니 전도몽상(顚到夢想) 된 것이 아닌가.

특히 염려되는 것은 변호사가 마치 탤런트라도 된 듯이 인기경쟁도 서슴치 않도록 종편들이 그들의 출연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변호사가 자리해야할 곳은 종편보다는 민·형사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의 정의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은 물론 법률지식이 없는 힘없는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변호사 증원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을 크게 늘린 이유도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종편에 얼굴을 자주 내미는 변호사도 할말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정치하면 안되고 사회와 문화분야 대담프로에 출연하면 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느냐고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어느 특정분야에 박식한 사람도 서야할 곳과 서지 말아야할 곳이 있다. 자신의 전공이나 전문분야에 출연해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시청자를 위해 봉사하면 어느누가 딴지를 걸겠는가. 변호사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특히 연예인도 아니다. 정치를 법률가의 식견으로 논평하면서 대담프로에 출연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변호사들이 정치 대담프로의 주인공이 된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언행을 똑바로 하면서 목소리 제대로 내는 정치인이 없다는 의미도 된다. 올바른 정치인이 없기에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담당해야할 그러한 대담프로에서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성이 절실하며, 그래도 정치 대담프로에는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종편의 편성 책임자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을 섭외함에 있어서 변호사 제일주의를 재고하기 바란다.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그 분야의 전문가를 패널로 출연시키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이 정도이며, 따라서 정치에 대한 대담프로에는 전문성이 검증된 정치인이 주인공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하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무술년 새해에는 각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사고의 전환과 자성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람은 서고 앉을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인기와 명예가 좋아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손사래 치며 사양해야 옳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돌려주고 변호사는 자신의 본분을 가장 잘 할수 있는 자리인 법률분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도다. 변호사가 만능 탤런트도 아니고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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