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국민의 생명보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전담검사 시행
자동차 칼럼-국민의 생명보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전담검사 시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1 18:2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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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이성원/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국민의 생명보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 대형 자동차 전담검사 시행


지난 2017년 정부에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전방추돌경보장치는 대형자동차의 졸음운전과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일이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경보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지난 2017년 7월 심의 의결되었다.

이처럼 대형자동차의 관리가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최근 대형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으며, 대형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사이의 사고는 ‘언더 라이드 사고’ 즉, 대형자동차와 승용자동차 간 사고로 인해 승용자동차가 대형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해 운전자의 목과 안면 등 심한 부상으로 겪게 되어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운전자가 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형자동차의 ‘언더 라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화물자동차의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후부 안전판 안전기준 검사 및 설치상태 기준 확인, 후부 반사지의 설치상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대형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시행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차령 6년이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자동차검사가 단계적으로 일원화될 것을 추진하고 대형승합자동차 전담검사를 통한 자동차 안전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만 차령 6년 초과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출장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한 운수업체의 이른바 '셀프 검사'도 제한되며,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여객·화물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시점이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차령 8년 초과'로 완화된다. 이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부분이 과도하다는 운수업계의 의견을 수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자동차검사의 품질향상과 기술력을 확대하여 차령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자동차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검사 대상자의 경제적, 시각적 부담을 경감 완화와 자동차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을 마무리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단순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익확보를 위해 ‘자동차검사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검사품질향상과 전문 인력 강화를 통해 자동차안전문화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이바지할 것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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