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1.11 18:2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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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밀양시는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과 각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융자 협약된 7개 금융기관(BNK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일반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 2억원 이내 대출 실행할 경우 밀양시가 대출금리 중 4%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는 경상남도내 최고 수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까지다.

또한 밀양시는 중소기업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지원, 이노비즈 인증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밀양지역 기업을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은 1월 9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이며, 접수는 밀양시청 기업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359-5058)으로 문의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mir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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