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하자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하자 부당해고”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11 18:2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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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인사자비원센터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보조인노조, 해인사자비원센터 규탄
자비원센터 “계약 만료 10명 해고” 해명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인사자비원사회활동지원센터(이하 해인사자비원센터)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해인사자비원센터가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위반을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해인사자비원센터장이 이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부당해고를 했다고 밝혔다.

활보노조는 처음 16명의 진정인이 있었는데 6명은 센터장이 회유시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진정을 취하하지 않은 10명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인사자비원센터는 10명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활보노조는 진주시가 국고보조금을 주는 비영리기관이 불합리하게 운영 되고 있다는 것에 진주시가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해인사자비원센터의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 해달라며 주장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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