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1년간 소득 기준
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1년간 소득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1 18:2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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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소득을 왜 1년이 지난 지금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 확정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당해 연도 6월까지 신고하게 돼있고, 조정기간을 거쳐 확정된 소득금액은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11월 보험료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016년도 귀속분을 2017년 6월까지 종합소득신고를 받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동안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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